[오늘의 조선왕조실록] 음력 3월 16일(4월 15일)

2019-11-04 1

■ 세종 5년 (1423년) : 아무런 이유 없이 전처를 버리고 새장가를 든 관료에게 곤장을 치고 전처를 다시 맞아들이게 함
≫ 조선시대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아내를 버리면 처벌을 받았다

■ 세종 6년 (1424년) : 동전을 만드는데 필요한 동(구리)을 사찰의 종과 동주(구리 기둥)로 충당케 함
≫ 조선 초기 동전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절의 종과 기물들을 다 녹일 정도로 불교가 탄압받았다

■ 광해 2년 (1610년) : 충청도 보은현에서 지진 발생

■ 광해 9년 (1617년) : 사시에 햇무리가 지다
≫ 사시 : 오전 9시 ~ 오전 11시

■ 정조 10년 (1786년) : 과거에 급제한지 60년이 된 강항을 불러 축하하다

■ 정조 10년 (1786년) : 100세가 넘은 사람은 동중추에 제소
≫ 동중추 : 조선시대 중추부에 속한 종2품의 관직
(중추부는 별다른 소임이 없는 관리들을 소속시켜 대우하던 기관)

■ 정조 18년 (1794년) : 묘향산에 있는 서산대사 휴정의 사당에 수충사라는 이름을 내리다

■ 고종 4년 (1867년) : 은진과 논산에 화재가 나서 110호의 민가가 불타자 내탕전 2천냥을 하사
≫ 내탕전 : 임금이 개인적으로 모아두고 쓰던 돈

도움말 : 김덕수(통일농수산 이사)